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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꿀팁/부업&재테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기간

by 깨꼬닥 2024. 6. 12.

▤ 목차

     

    2024년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국가에서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놓치지말고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과 신청조건

    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월 15만원씩 2년 혹은 3년간 저축하면, 저축 금액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2년을 저축하는 경우 15만원 x 24개월 = 3,600,000원이 적립되는데 만기 시 적립금의 동일한 금액인 3,600,000원을 주는겁니다.

    구분 본인저축액 (월) 매칭지원액 (월) 💰총적립금 (만기 시)
    2년 15만원 15만원 720만원
    3년 15만원 15만원 1,080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급


    신청조건

    📌나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

    📌소득
    본인의 근로소득(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은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부·모 (기혼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거주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재외국인은 불가)

     

    📌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함, 공고일 2024년 5월 20일)


    신청 제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모집 공고문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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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6월 21일 (금요일) 18:00시
    (접수 마감일인 21일에는 혼잡하니 미리미리 서류 준비와 신청하는걸 추천, 신청기간 외 접수는 당연히 불가!)


    모집인원

    총 10,000명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 반영)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관할주민센터 찾는 방법


    최종선정자 발표일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저축 약속 참여 필수)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약정서 제출(계약) 주요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선택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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