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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로 미리보기를 해보시고 절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실텐데요~ 저 또한 작년에 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적어져서 더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어서 어떻게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하고 계시는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11.18 - [돈이되는 꿀팁/경제]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 총급여액 ➡ 직장인처럼 일을해서 받게되는 월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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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나의 소득에 대해서 차감해주는 개념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나눠짐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도서/공연비 등의 사용금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후 부과된 총 세금에서 추가로 차감해주는 개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 꿀팁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기본공제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골고루 나눠서 사용하는게 좋음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박물관·미술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8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요금, 신차 구매, 리스비,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절세하는 꿀팁
✅10월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해본 후 결제수단별로 사용 계획을 미리 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용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을 수 있으며,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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