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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꿀팁/기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필요서류

by 깨꼬닥 2024. 7. 13.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필요 서류

▤ 목차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도장이나 서명과 일치하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확인해주는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에 따라 일반용 / 매도용으로 나눠지는데,
    ➡️매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를 할 때 필요하며 자동차(차량)을 매매할 때 필요

    ➡️일반용은 보통 금융 거래, 대출이나 계약서 작성, 행정 업무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필요할 때, 면허나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등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민원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7월 13일 기준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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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

    본인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을 받아야하며 방문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필수로 1개의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

    💰인감증명서 발급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미리 챙겨가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로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 본인의 인감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에 신고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지문과 인감을 등록하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인감 등록 혹은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과 주의 사항

    인감증명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 시에는 1️⃣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2️⃣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3️⃣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 도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게 관리를 잘하셔야하며 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인이나 가족에게 절대!절대!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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