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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혼인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대대적인 혜택을 개선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24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편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부부 관련 개정 사항
➡️부부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주택청약 제도 개편 전에는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 당첨이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당첨자는 인정해주도록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이전에는 배우자와 청약통장을 따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개선해주고자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본인의 점수로 50% 인정(단, 최대 3점까지 가능하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까지)해주도록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 청약신청이 불가능한 부분이 이제는 결혼 이후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측정되는 합산 소득이 높아 주택청약 신청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월평균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상향되게 됩니다.
✅신생아,자녀 출산 관련 개정 사항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 청약 신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완화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여야만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편되면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개편 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인정은 2년(24회)까지 였으나 이제부터는 만 14세 자녀부터 인정이 되며 납입 기간도 최대 5년(60회)까지 늘어나고 금액 또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만 14세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매달 10만원씩 넣어주시는걸 추천)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시 소득 관련 요건을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0%p씩, 최대 20%p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 신청시 장기 가입자 우대
➡️가점제 주택청약(일반/노부모) 신청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였는데 이제는 장기 가입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우선 주는걸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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