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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하면 떠오르는 세금! 주민세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으로서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며 3가지의 납세의무자 유형에 따라 납부해야하기에 잘 알아보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오늘은 주민세 납부방법, 기간, 조회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과 대상
- 주민세는 납세의무자 유형에 따라 납부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목 | 납세대상 | 납세기간 |
1️⃣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 | 8월 16일 ~ 31일 |
2️⃣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 8월 1일 ~ 31일 (직접 신고 후 납부) |
3️⃣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 |
- 2024년 8월 31일은 토요일이라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
- 기간내 납부를 못한 경우 납기후 기간인 9월 30일까지 납부 (💸세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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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금액과 할인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 이하의 정액과세 + 지방교육세 25%
-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0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율은 330㎡ (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 추가 세액 부과
-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은 지급된 급여 총액의 0.5% 부과
- 주민세 할인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600원 할인
주민세 납부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납부방법 - PC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바로 보이는 [이달의 지방세] ➡️ [주민세]를 찾아서 누르신 다음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수)
- 모바일앱 납부방법 - 위택스 어플(앱)을 갤럭시 유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유저는 앱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을 하시거나 제가 공유해드리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설치를 해주신 다음 실행해주세요.
위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납부까지 가능하며,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까지 완료하신 후 [납부] 혹은 [납부대상 확인]이라는 버튼을 찾아서 누르시면 납부해야할 주민세 항목이 보이실텐데 안내사항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모두 발급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서 빠른납부 진행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창구를 통한 납부,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ARS 납부(☎142211)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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