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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꿀팁/경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대상 알아보기

by 깨꼬닥 2024. 5. 10.

▤ 목차

     

     

    매 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이라 대상이되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해느라 정신이 없으실겁니다!
    일반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자에 포함이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야겠지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Let's go😉

     

     


     

    종합소득세 신고 한 눈에 알아보기

    대상 과세기간 전년도 1년 (24년에 신고면 23년도 대상)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임대, 기타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 (프리랜서, 블로그 부수입, 부업 소득 등 포함)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 관할세무서 서면신고
    세금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직접 방문(우체국, 은행)

     


     

     

     

    1️⃣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은?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해 귀속 1년동안의 과세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며 📌23년 1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해당되는 종합소득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블로그,티스토리,워드프레스 등 애드센스나 쿠팡파트너스, 애드포스트, 원고료 (원천징수 3.3%)처럼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므로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꼭 기간을 준수해주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X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발생하는데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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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은?

    종소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문 후 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인터넷)으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홈택스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는데 처음하시더라도 어렵지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잘되어있어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절차대로 따라서 진행하신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세무서)에 의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서식 작성을 하신 후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가능)


    납부방법

    납부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납부를 원하신다면 납부서 서식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www.nts.go.kr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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