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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꿀팁/경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소득, 조건, 대상, 서류 알아보기

by 깨꼬닥 2024. 5. 5.

▤ 목차

     

    더욱 어려워진 경기 흐름에 고통받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해서 요즘 핫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입 대상 기준 완화, 편의성 등을 개선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들까지 신경쓰도록 진행하고 있다고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내용 캡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달마다 10만원 이상 저축을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10만원 혹은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월 저축금액(본인) 💰정부지원금 최대 적립 금액(만기)
    차상위 초과 10만원 10만원 720만원
    차상위 이하 10만원 30만원 1,440만원

     

    3년간 만기조건에 충족되어서 지원금을 받게되면 720만원 혹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꼭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입 기준,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지원 대상 및 가입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에 가입 가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이하(유지기준)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유지기준) 4,714,657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는 월 소득 기준으로 "원"으로 표기


    ➡️만기/유지 조건

    📌매 달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해야하며,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함
    📌가입 기간 내 (3년)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 (60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하여 유지하셔야 하며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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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필요 서류는?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수)부터 ~ 5월 21일 (화)까지 신청 접수 가능
    (마감 :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해당)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은 주소지의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

     


    ➡️필요 제출 서류

    복지로 누리집 공지사항 캡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공통 서류들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들은 소득처에 맞게 확인 후 발급받으신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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