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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거주자 대상으로 2024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잦아 집을 알아보려는 분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있는데 행복주택은 이러한 사기나 임대인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공유해드릴려고 합니다 😊
2024.07.05 - [돈이되는 꿀팁/경제] - 2024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자격, 기간 총정리
서울리츠 행복주택 모집 절차,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24년 6월 28일 (금) | 1️⃣인터넷 24년 7월 10일 (수) 10:00 ~ 24년 7월 12일 (금) 17:00 - 2️⃣방문 24년 7월 11일 (목)~24년 7월 12일 (금) 17:00 |
24년 7월 26일 (금) | 24년 7월 31일 (수)~24년 8월 2일 (금) | 24년 11월 22일 (금) | 24년 12월 4일 (수)~24년 12월 10일 (화) |
✅입주 예정은 2025년 1월 이후이나 단지별 준공일정이 상이하거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젋은 주거 취약 계층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리한 위치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 (분양전환은 불가능!)
2024년 1차 행복주택 공급현황
➡️총 2,026호를 공급하며 신규 공급은 795호, 재공급은 1,231호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세대원 수 (태아 포함) | 공급가능한 전용 면적 |
1명 | 35㎡ 이하 |
2명 | 25㎡초과 44㎡이하 |
3명 | 35㎡초과 50㎡이하 |
4명 이상 | 44㎡ 초과 |
이번에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듯한 기준이 생겼는데 글쎄요.....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공급계층별 세대원 산정 기준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만 인정 (1인)
청년 계층 - 해당 세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
신혼부부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소득 / 자산 등 자격 요건 심사 시 적용되는 세대원(수)은 각 공급 구분 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자격 요건을 참고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신청방법, 자격
✅인터넷 접수 (PC / 모바일 가능)
인터넷 청약 기간 2024년 7월 10일 (수) 10:00시 ~ 7월 12일 (금) 17:00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
✅방문 접수
방문 청약 기간 2024년 7월 11일 (목) ~ 7월 12일 (금) 10:00부터 17:00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접수
공통 신청 자격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O),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주택 소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2️⃣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3️⃣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4️⃣자동차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계층별 자격 요건
✅대학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2024년 6월 28일)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출생일 1984년 6월 29일 ~ 2005년 6월 28일)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1,825일) 이내인 자 (사회초년생)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경을 인정받은 자 / 3️⃣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예비)·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혼인 중인 자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예비신혼부부)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7년 6월 29일 이후 출생)
-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9년 6월 28일 이전에 출생)
1️⃣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2️⃣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보유)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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