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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꿀팁/경제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by 깨꼬닥 2024. 7. 1.

▤ 목차

    오늘은 서울시 거주자 대상으로 2024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잦아 집을 알아보려는 분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있는데 행복주택은 이러한 사기나 임대인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공유해드릴려고 합니다 😊

     


    2024.07.05 - [돈이되는 꿀팁/경제] - 2024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자격, 기간 총정리

     

    2024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자격, 기간 총정리

    목차 24년 6월 27일 목요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요즘같이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한줄기 빛처럼 느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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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리츠 행복주택 모집 절차,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4년 6월 28일 (금) 1️⃣인터넷
    24년 7월 10일 (수) 10:00 ~ 24년 7월 12일 (금) 17:00
    -
    2️⃣방문
    24년 7월 11일 (목)~24년 7월 12일 (금) 17:00
    24년 7월 26일 (금) 24년 7월 31일 (수)~24년 8월 2일 (금) 24년 11월 22일 (금) 24년 12월 4일 (수)~24년 12월 10일 (화)

     

    입주 예정은 2025년 1월 이후이나 단지별 준공일정이 상이하거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젋은 주거 취약 계층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리한 위치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 (분양전환은 불가능!)


     

     
     

    2024년 1차 행복주택 공급현황

    ➡️총 2,026호를 공급하며 신규 공급은 795호, 재공급은 1,231호

    2024년 1차 행복주택 신규 공급 795호 단지
    [신규 공급] 795호 단지 정보


    2024년 1차 행복주택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2024년 1차 행복주택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 1️⃣


    2024년 1차 행복주택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2024년 1차 행복주택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 2️⃣


    2024년 1차 행복주택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
    [재공급] 1,231호 단지 정보 3️⃣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세대원 수 (태아 포함) 공급가능한 전용 면적
    1명 35㎡ 이하
    2명 25㎡초과 44㎡이하
    3명 35㎡초과 50㎡이하
    4명 이상 44㎡ 초과

    이번에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듯한 기준이 생겼는데 글쎄요.....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공급계층별 세대원 산정 기준

    대학생 계층 - 신청자 본인만 인정 (1인)

    청년 계층 - 해당 세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

    신혼부부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소득 / 자산 등 자격 요건 심사 시 적용되는 세대원(수)은 각 공급 구분 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자격 요건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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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신청방법, 자격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2024년 1차 인터넷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PC / 모바일 가능)

    인터넷 청약 기간 2024년 7월 10일 (수) 10:00시 ~ 7월 12일 (금) 17:00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2024년 1차 행복주택 방문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방문 청약 기간 2024년 7월 11일 (목) ~ 7월 12일 (금) 10:00부터 17:00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접수


     

     
     

    공통 신청 자격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O),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주택 소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소득기준표


    3️⃣자산기준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4️⃣자동차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2024년 1차 행복주택 자동차기준


     

     
     

    계층별 자격 요건

    대학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2024년 6월 28일)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출생일 1984년 6월 29일 ~ 2005년 6월 28일)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1,825일) 이내인 자 (사회초년생)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경을 인정받은 자 / 3️⃣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예비)·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혼인 중인 자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예비신혼부부)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7년 6월 29일 이후 출생)

    -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9년 6월 28일 이전에 출생)

    1️⃣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2️⃣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보유)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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